친권 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후친권 행사 여부 이혼후친권 행사 여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때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게되고 합의를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후친권 지정을 합니다. 만약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을 지정합니다. a는 3년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a는 18세의 학생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