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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채무초과 상태를 최우선변제권 채무초과 상태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건물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중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은행은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서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C씨는 경매 개시 몇 달 전 D씨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는데요. 이에 B은행은 C씨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 더보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되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되나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성립되려면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절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게 됩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영세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소액보증금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임차인 또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A는 ㄱ은행에.. 더보기
인천변호사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인천변호사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모두들 신중을 가하실텐데요.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인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거래하는 걸 돕는 업무를 하는데요. 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봅시다. A씨는 B씨의 중개로 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