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 해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소송변호사 처분행위 해당이 상속소송변호사 처분행위 해당이 민법 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에 한도대출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사망하였는데 당시 잔고는 마이너스 3억 70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2012년 1월에 ㄱ씨의 아내 ㄴ씨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한달 뒤 ㄱ씨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역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ㄴ씨가 ㄱ씨의 카드사용대금 결제를 위해 ㄴ씨의 계좌에서 ㄱ씨의 한도대출계좌로 돈을 입금하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