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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법적으로 볼 때 지체보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체상금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아무런 특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 자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늦추거나 지체한 때 이러한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지체보상금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 관련해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부천건설상담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체보상금 문제가 발생시, 이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천건설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적법하게 이 문제를 법적 조치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보기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됐다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됐다면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내려집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건설일의 경우에는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쉬워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하도급 받은 경우라면, 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하도급과관련된 사안을 통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시하고 법률을 적용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모중서기업은 국내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암반, 지질 시험 등.. 더보기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 계산법 계약한 내용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지체상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는데요. 아파트입주 지체상금과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 계산법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으로 불리는데요.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유가증권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체상금 계산 법을 알아 볼텐데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더보기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본 지체상금 지급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본 지체상금 지급 건설소송상담변호사는 공사를 맡긴 후 공사업자가 계약상의 기재되어 있는 완공기한까지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를 이행해 주지 못했다면, 기간을 넘어 지체된 기간 동안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경우을 대비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지급에 관련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입각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지체일수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의 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앞서 언급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인 사.. 더보기
공사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공사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지체상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공사지체상금과 지체상금률에 대한 내용을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으로 불리는데,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공사 지체상금인데요.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을 내야합니다.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 더보기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소송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소송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이유로 감액을 할 때에 법원이 참작해야할 사항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소송에 대해서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해서 감액을 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