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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실제 토지소유자와 지상물매수청구권 실제 토지소유자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정으로 인해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용익권자 혹은 지주가 그 지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우 국민경제상 손실을 막기 위해 민법이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게 되어도 즉시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버지 .. 더보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한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한가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토지수요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넘겨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C씨는 이보다 앞서 B씨의 아버지와 해당 토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은 뒤 살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간 뒤에도 계약은 존속되었고 B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B씨는 C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