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상물매수청구 제3자의 임대행위에 지상물매수청구 제3자의 임대행위에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을 매수하는 것을 지상물매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3자와 임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L씨는 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넘겨 받은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 L씨의 아버지와 땅에 대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L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계약은 그대로 존속되었고 L씨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