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수수료 중개보수 지급여부 부동산매매수수료 중개보수 지급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셨다면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되었거나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중개보수 과다 지급 등으로 고발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수수료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등에 대한 지급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했다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외의 명목 또는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매매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이내 이며 임대차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