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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도 법률이 적용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C씨는 보증금을 지급한 뒤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C씨는 보증금에 대해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 C씨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 등록은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 더보기
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올해부터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나 보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는 주택과 상가에 적용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 대상인 보증금 범위도 커졌으며 보증금 범위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은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을 해준다는 합의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을 보면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