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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양수금청구소송 물상대위란 양수금청구소송 물상대위란 담보물권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의 목적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기 위함인데요. 만일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면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양수금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건물을 B에게 임대하며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임차인 B는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하는데요. 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원에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B의 전세권에 대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이 부동산법률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이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는데요. 같은 법 제307조에 의하면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최근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