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상속포기 분쟁 다양하게 재산상속포기 분쟁 다양하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들 사이에서 잠정적으로 나누고 있던 재산을 분명하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 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요. 즉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인 상속인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휘말린 경우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선, 3개월 내 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