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이혼 전에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남편 D씨와 결혼을 한 뒤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모든 재산을 D씨가 차지했습니다. 이후 C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D씨가 폭행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수 밖에 없었다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