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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이혼 전에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남편 D씨와 결혼을 한 뒤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모든 재산을 D씨가 차지했습니다. 이후 C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D씨가 폭행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C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고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분할방법, 쌍방의 기여도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협의이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C씨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혼이 성립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협의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한 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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