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환매권 재매매계약이 부동산환매권 재매매계약이 최근 A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분양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해당 시 본부가 부동산환매권을 포기해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화제인데요. A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A시 본부는 2008년 3월 사업비 100억 2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A시 B구 유통단지 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분양하면서 공개추첨 입찰을 했습니다. 당시 12명의 개인과 법인이 입찰에 참가했고, ㄱ씨가 토지분양 공급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중고차상사 A시 지부는 "입찰자격이 없는 ㄴ씨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ㄱ씨 등 9명과 공모해 분양 신청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하며 ㄱ씨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토지 당첨 무효판결을 내려 중고차상사의 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