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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거이전비

재개발 주거이전비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위해 재개발 주거이전비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8조에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가 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 측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면 재개발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재개발소송을 살펴보고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황의 사례입니다. ㄱ씨는 A지역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에서 10.. 더보기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으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으려면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인데 정비 기반 시설이 약하거나,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상권활성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낙후된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때문에 이를 보수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도 하고,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을 하고 나면 재개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었던 상인들에게는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머무르며 살던 사람에게는 재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