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이사비 분쟁이 발생 됐다면 어떻게? 재개발이사비 분쟁이 발생 됐다면 어떻게? 재개발 정비구역 안 소재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혹은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다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개발이사비 등 관련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분쟁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이사비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사안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재개발이사비 분쟁 사안은 재개발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더라도 이주민에게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