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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세입자보상 진행은 어떻게? 재개발세입자보상 진행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현재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건설됐던 건물의 정비기반이 오래 되거나 낙후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선정해 재개발을 하는데요. 재개발은 관리처분의 계획에 따라서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해 세입자들에게 공금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개발세입자보상에 관련해서 사전에 알고 있으면 나중에 대비하는 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일정 된 정비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추가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재개발이 열린다는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개발할 지역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이 설.. 더보기
재개발세입자보상 분양신청거부는 재개발세입자보상 분양신청거부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새로 정비하고 신축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로 인해 기존 주택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재개발세입자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세입자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세입자보상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사업구역의 건물 소유자로 조합원이었는데요.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원의 지위가 사라졌고, 현금청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조합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등을 청구했지만 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더보기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지역 외 주택소유해도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지역 외 주택소유해도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터전이 상실 된 이주자를 위해 지역조건에 따른 기본 생활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주대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미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세입자에게는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개발지역 외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자격이 주어질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매입한 주택이 K공사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해 개발사업발표와 동시에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재개발변호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재개발사업이란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예상했던 것 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재개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재건축조합은 해당 구청과 B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정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으나, 새로운 시공자인 C회사로 변경한다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당 구청이 받아드려 줬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회사는 구청을 상대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구청의 손을 들어..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 근저당도 재개발 현금청산 근저당도 얼마 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재개발 현금청산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2005∼2007년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현금청산을 받게 됐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더보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회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더보기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오늘은 주택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총회를 열어서 재개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여 합니다. 이후 주택재개발 절차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그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날부터 60일 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더보기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 더보기
재개발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재개발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요.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