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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면접교섭권

이혼 자녀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 자녀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을 할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이더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 더보기
이혼 후 자녀 보려면?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 보려면? 면접교섭권 자녀를 아끼는 마음은 부모라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쪽에 양육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한쪽에 양육권이 있을 경우 자녀를 볼 권리가 양육권이 없는 부모 한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아이를 보고 싶지만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한 권리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와의 만남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