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효력 인정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효력 인정 범위는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서 살다가 계약이 끝나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그렇게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대로 그냥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 버리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권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고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기에 앞서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게끔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를 생각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