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존속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존속기간 위헌결정으로! 임대차존속기간 위헌결정으로! 얼마 전 건물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해 건물임대차존속기간 20년은 위헌이며 합의로 계약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역사는 2004년 2월 B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민자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B건설사에 위임했다. B건설사는 같은 해 ㈜C사와 A역사건물 일부에 대해 30년동안 임대료 800억원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후 C사는 2006년 9월까지 임대료 원금 80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지급했는데요. C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위반돼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