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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임대차존속기간 위헌결정으로! 임대차존속기간 위헌결정으로! 얼마 전 건물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해 건물임대차존속기간 20년은 위헌이며 합의로 계약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역사는 2004년 2월 B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민자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B건설사에 위임했다. B건설사는 같은 해 ㈜C사와 A역사건물 일부에 대해 30년동안 임대료 800억원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후 C사는 2006년 9월까지 임대료 원금 80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지급했는데요. C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위반돼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임대차계약 종료 부동산변호사_임대차계약 종료 임대가 끝나면 다시 새로 계약을 해야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료의 상승 임대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원인으로 입주자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의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전체적인 관리비용의 인상이나, 분양가격의 인상등이 횡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 후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 하는걸 말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의 연장, 즉 갱신을 원하는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