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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어떤 주의 필요할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어떤 주의 필요할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으며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자신의 수평적이지 못한 지위를 악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주택도시공사와 한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2년 동안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즈음 한국주택도시공사는 A씨가 임대차 갱신 계약의 부적격자에 포함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A씨가 이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받은 단독주택 지..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대처방안에 대해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대처방안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밀린 월세라든가 계약 조건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한 해지 절차를 통해서 잘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마무리가 되면 좋으나 여러 분쟁 요소가 있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등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며 사전에 일어날 문제 발생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D업체와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건물의 일부분을 2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로와 보증금을 책정해 임대차계약을 완료했습니다. D업체는 이 건물에 들어와 영업을 개시했..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다고 정했을 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건물주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하다면 Q씨는 W씨와 임차보증금 24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W씨의 건물에 거주해 왔는데요.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W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자신의 처제인 E씨와 Q씨가 거주하고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