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다고 정했을 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건물주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하다면 Q씨는 W씨와 임차보증금 24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W씨의 건물에 거주해 왔는데요.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W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자신의 처제인 E씨와 Q씨가 거주하고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