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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공동임대인 임대차계약 해지를 공동임대인 임대차계약 해지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임대차계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두 명 이상인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지분권자인 C씨 등 66명은 D씨와 월 수익금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씨는 E씨와 보증금에 월 차임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차임이 연체되자 C씨 등 공동지분권자 중 일부는 D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D씨와 E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 더보기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하여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경신의 제도도 인정되는바 그 기간은 경시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