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분쟁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피상속인을 살아생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당기간 동거 또는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 가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정상속인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 양자 등은 기여분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에는 기여분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되는데요. 부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볼 오늘 사안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병수발한 양자의 기여분소송 사례인데요. 이를 통해 부천상속변호사와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피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