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유책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유책주의 예외적용을 이혼유책주의 예외적용을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 제도를 유책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유책성이 약화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씨와 ㄷ씨는 서로 간의 차이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3년뒤 두 사람은 다시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ㅁ씨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다른 여성과의 동거 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ㅁ씨는 해당 여성과의 동거 생활은 청산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고 그 여성의 아이를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혼외자를 낳고 ㅁ씨는 ㄷ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ㅁ씨는 동거녀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