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시 양육권소송 및 면접교섭권 이혼 시 양육권소송 및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아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