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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이혼 시 양육권소송 및 면접교섭권 이혼 시 양육권소송 및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아닌 .. 더보기
이혼 시 양육권, 부천이혼분쟁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 부천이혼분쟁변호사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가 2.3명으로 OECD 국가 중 9위, 아시아 회원국 중에선 1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더 이상 이혼은 드문 일이 아니며 우리 주위에 일어 날 수 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질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부천이혼분쟁변호사인 최근형 변호사와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친권과 달리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