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지역 외 주택소유해도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지역 외 주택소유해도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터전이 상실 된 이주자를 위해 지역조건에 따른 기본 생활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주대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미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세입자에게는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개발지역 외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자격이 주어질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매입한 주택이 K공사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해 개발사업발표와 동시에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