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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변호사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 소멸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 소멸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실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사례로 주의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 완성인데요. 대체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짧은데요. 유치권의 기초가 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유치권행사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때분에 유치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고도 유치권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자.. 더보기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상사유치권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상사유치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후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도 다 인정되는것은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이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더보기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해야하며,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소유의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물건.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더보기
유치권 포기각서_유치권변호사 유치권 포기각서_유치권변호사 유치권 포기각서는 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치권 포기각서 양식에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 포기각서 등에 대해서 유치권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물건이나 증권을 소유한 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점유로 공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변제 의무가 있는 채권을 소유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