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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해야하며,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소유의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물건.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필요치 않으며 채권의 성립과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의 취득이 당사자간의 상행위에서 생기면 충부하고 특정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이 있을때까지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관련한 사례중에서는 다른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a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두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되있을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등을 정하지 않았다며 a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고 한것입니다.

 

 

 

 

더불어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a는 계약금 1억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a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와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을 가지게되면 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물의 부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수익할 수는 없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