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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인정

유치권 인정 도급계약내용이 유치권 인정 도급계약내용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를 도급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유치권 인정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세 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약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B씨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인정을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더보기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 인정은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 인정은 최근 유치권과 관련해서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와 판례를 살펴보면,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와 유치원 인정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B회사 대표이사인 ㄴ씨가 낙찰 받았는데요. 그런데 ㄱ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 더보기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해야하며,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소유의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물건.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