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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실제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혼인 파탄 등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혼 등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분쟁에 있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중에서는 상대에게 혼인 파탄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유책배우자 자신이 이혼을 원하여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궁금해 하실 분이 많을 텐데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 지는지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공무원 부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곰우원이었던.. 더보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바람난 남편 , 즉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970년 결혼한 a와 b는 10년후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3년후 두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으며, a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0년뒤 또 .. 더보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이혼에 있어서 혼인관계를 파기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법 규정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으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것에 대해 소송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세월의 경과로 인하여 배우자의 책임의 경증을 엄밀히 하여 따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보고입니다. 그러하여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서까지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따르는 것 또한 사정에 있을 경우는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취지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