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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협의 이혼 및 재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며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청구소송이 불가능한데요. 유책배우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와 L씨는 3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오면서 성격차이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자주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다 남편 K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인 P씨와 사업상 자주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L씨는 K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추궁을 하였으며 P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K씨는 L씨가 P씨를.. 더보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이혼에 있어서 혼인관계를 파기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법 규정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으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것에 대해 소송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세월의 경과로 인하여 배우자의 책임의 경증을 엄밀히 하여 따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보고입니다. 그러하여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서까지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따르는 것 또한 사정에 있을 경우는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취지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