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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자필유언장 효력 정확한 주소 아니어도 자필유언장 효력 정확한 주소 아니어도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후 직계존비속 간 법률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은 생전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이 발휘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서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만일 타인이 써 준 경우 그 자필유언장 효력은 없게 됩니다.그런데 만일 모든 사항을 본인이 기재한 유언장에 적혀있는 주소가 잘못 적혀있다면 자필유언장 효력은 없는 걸까요? 관련한 사례를 살피겠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명의.. 더보기
유언장주소 잘못 썼다면? 유언장주소 잘못 썼다면? 유언장이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이자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인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짧게 말해 유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 했을 시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났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언장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주소 잘못 기재된 사례 사망한 ㄱ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아내와 다른 자녀들까지 포함해 모두 7명에 달했는데요. ㄱ씨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언장주소, 성명, 연월일 등을 적었으나 유언 집행자는 지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ㄱ씨의 아들 ㄴ씨는 .. 더보기
유언장효력 인정 어떻게? 유언장효력 인정 어떻게? 부모가 사망하고 재산상속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형제나 자매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부모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변호인과의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일은 유언장효력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했던 상속재산분쟁에 관한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효력에 관한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재산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둘째 딸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하여 3명에게 공평한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글도 기재했는데요. 유산상속에서 제외된 큰딸 등 3명은 법에서.. 더보기
유언장 효력 주소 없으면? 유언장 효력 주소 없으면? 명확한 주소가 없다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복 남매입니다. 두 사람의 모친인 C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A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하였습니다. C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하였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007년 1월 'C씨가 사망할 경우 B씨는 C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고, 그러한 대가로 A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요. A씨는 이후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B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