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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해답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해답은? 자신이 기대한 것 보다 적은 수준의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 상속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상속의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된 수준에까지도 이르지 못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거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서 판단을 그르치는 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자식 등의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등의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보다 가까운 친족의.. 더보기
상속인의권리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상속인의권리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그의 자식 등은 남겨진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자식 등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하고 죽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우선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선적으로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들의 헌신 내지는 도움도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식이나 배우자는 부모나 배우자가 죽으며 남긴 재산을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족으로서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은 자식 등도 상속의 권리를 가질까요? 사실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더보기
자필유언장 효력 정확한 주소 아니어도 자필유언장 효력 정확한 주소 아니어도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후 직계존비속 간 법률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은 생전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이 발휘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서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만일 타인이 써 준 경우 그 자필유언장 효력은 없게 됩니다.그런데 만일 모든 사항을 본인이 기재한 유언장에 적혀있는 주소가 잘못 적혀있다면 자필유언장 효력은 없는 걸까요? 관련한 사례를 살피겠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명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