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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인천부동산변호사 건물용도변경 안하면 인천부동산변호사 건물용도변경 안하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축사관리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이주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주택공사는 ㄴ씨의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면서 ㄴ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에 불복한 ㄴ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의 내부에는 거실, 욕실, 주방 등 대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라며 ㄱ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의.. 더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현재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을 개조하여 음식점을 내거나 다른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집을 개조해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영업시설군, 교육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