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새집에 이사를 갔는데 벽에 균열이 있다던지 물이 샌다던지 하면 건축과정중 과실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져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수공사,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