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상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상담 연금도 대상이 될까? 이혼재산분할상담 연금도 대상이 될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 후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의 명의가 공동이 아니더라도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법령에서는 부부의 협력이라는 행위를 맞벌이와 같은 실제로 금전적 이익이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분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산을 분할하기에 앞서 변호사를 찾아 이혼재산분할상담을 받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령내용에 대해 살펴보며 이혼재산분할상담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재혼을 한차례 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