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산정기준표 따른 청구를 진행해야 양육비산정기준표 따른 청구를 진행해야 이혼을 할 때 걱정되는 것은 바로 ‘재산’에 대한 부분일 것인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재판 또는 협의를 하게 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일정 비용을 양육비로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을 담당한 부모는 많은 양육비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기는 하지만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본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