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개발이주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재개발 이주비 지급대상 확인해요 아파트 재개발 이주비 지급대상 확인해요 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재개발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구별됩니다. 재건축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대상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환경이 심하게 좋지 않은 경우에 진행되지만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