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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건물을 보면 갈라지거나 파손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경우라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등 분쟁이..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센다면 입주자의 고민은 많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이 하자에 대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