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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기간 문제시 된다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기간 문제시 된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관계를 살펴보면,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의 경우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혹은 관리주체나 관리단이라고 집합건물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에서 법에 맞게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는 그 사안의 중요함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은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관련된 상황을 풀어나가는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건물을 보면 갈라지거나 파손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경우라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등 분쟁이..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