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기간 문제시 된다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기간 문제시 된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관계를 살펴보면,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의 경우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혹은 관리주체나 관리단이라고 집합건물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에서 법에 맞게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는 그 사안의 중요함이 크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은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관련된 상황을 풀어나가는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는 일정기간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보수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공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문서로 요청해야 하고 건축 및 설비,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한 하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해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접수된 신청서는 시공업체 측에 일괄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는 하자보수 요청이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하다가 잘못으로 생긴 균열이나 침하, 파손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범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