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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 생겼다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문제 생겼다면? 아파트는 좋은 주변 환경과 관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편리 시설 또한 아파트 내부에도 외부에도 몰리기 때문에 집값도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시공 주체나 시행사 과실로 인한 건축물 하자가 발생한다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와 38조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아파트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등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0년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를 이유로 2004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 등 주민들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고 주장 하며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