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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

아동반환청구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아동반환청구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배우자 한쪽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는 독단적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제기된 아동반환청구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와 F씨는 해외에서 결혼을 했고 두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자녀들은 엄마인 E씨가 해외에서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의 친권자를 E씨로 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F씨는 E씨에게 자녀들은 한국에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E씨는 F씨의 말.. 더보기
아동반환청구 헤이그협약 적용 아동반환청구 헤이그협약 적용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한국에 데려온 다음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6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지냈다면 자녀들 양육권자인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례는 헤이그협약과 관련 법이 적용된 사례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아동반환청구를 주제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가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일본에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끝내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내 ㄱ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ㄴ씨는 아이들 할아버지의 의식이 회복되어 손주들을 보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