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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아동반환청구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아동반환청구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배우자 한쪽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는 독단적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제기된 아동반환청구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와 F씨는 해외에서 결혼을 했고 두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자녀들은 엄마인 E씨가 해외에서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의 친권자를 E씨로 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F씨는 E씨에게 자녀들은 한국에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E씨는 F씨의 말은 믿고 보냈지만 F씨는 한국에 들어간 뒤 E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E씨는 아동반환청구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씨와 F씨가 법률상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진 않았지만 별거를 하면서 E씨로 하여금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E씨는 해외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육자는 E씨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씨는 E씨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녀들은 돌려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씨와 연락을 두절하고 일체의 면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육자인 E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자녀들이 머물 고에 대한 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F씨는 해외에서 생활하던 자녀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E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E씨가 제기한 아동반환청구심판에서 F씨는 E씨에게 자녀들은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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