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축아파트하자 보수요구 어떤 경로로 신축아파트하자 보수요구 어떤 경로로 최근 신축 아파트나 빌라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단열공사가 잘못되어 바닥에 결로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주목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신축아파트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 건축물 또는 시설물들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를말합니다. 또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은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나,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으려면 공동주택 과반 이상 혹은 전체 가구가 동의해야 하므로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행사에서 이 같은 하자보수금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