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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채무초과 상태를 최우선변제권 채무초과 상태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건물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중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은행은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서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C씨는 경매 개시 몇 달 전 D씨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는데요. 이에 B은행은 C씨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순위 배당권자가 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이 당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약 두 달 만에 아파트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소액임차인인 ㄱ씨를 1순위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 더보기
인천변호사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인천변호사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모두들 신중을 가하실텐데요.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인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거래하는 걸 돕는 업무를 하는데요. 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봅시다. A씨는 B씨의 중개로 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