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사해행위 해당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사해행위 해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ㄱ씨에게 1억 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ㄱ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2000여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터 ㄱ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B공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ㄴ씨 등을 1순위, 또 다른 채권자를 2순위, B공사를 3순위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