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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임차권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분쟁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분쟁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 3자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여 대항하지 못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이러한 임차권과 보증금인데요. 특히 선순위임차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종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금액을 돌려받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낙찰된 금액을 법률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금액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갖춘 선순위 임차.. 더보기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가 혹은 주택에 많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입찰을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선순위임차권을 가진 사람이 배당을 요구하여 전액 배당 받거나, 소액 배당금일 때에는 인수금액을 판단하여 낮은 금액으로 취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선순위임차권은 경매로 인해 높은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이 매각될 경우 선순위임차권을 가진 사람은 재임대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교체하여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선순위임차권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게 적용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 더보기
인천변호사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인천변호사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모두들 신중을 가하실텐데요.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인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거래하는 걸 돕는 업무를 하는데요. 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봅시다. A씨는 B씨의 중개로 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소.. 더보기